①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하며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②
안내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며,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③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변제․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④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⑤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