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②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대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대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대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부속공탁과 달리 공탁서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⑤
공탁유가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그 상환금이 대공탁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대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