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5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공탁법
45. 대공탁(代供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대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대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부속공탁과 달리 공탁서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공탁유가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그 상환금이 대공탁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대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 ②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대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 ③ 대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⑤ 공탁유가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그 상환금이 대공탁된 경우 공탁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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