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신청할 수 없다.
②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은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으며, 그 입금신청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③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④
계좌입금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