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추심채권자에게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은 없고 그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
③
2018. 5. 29. 개정되어 2018. 7. 1.부터 시행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이다.
④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 송달 전․후의 이자는 모두 전부채권자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