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래의 채권에 부착하고 있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②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반대급부조건부 공탁을 할 수 있다.
③
변제공탁서는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이 될 수 있다.
④
반대급부의 이행이 증명되지 않은 동안에는 피공탁자가 공탁수락을 하더라도 공탁자의 회수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
⑤
반대급부조건부 수용보상금 공탁을 하고 나서 수용개시일 이후에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였다면 이러한 공탁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