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0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공탁법
40. 제248조 집행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전부명령이 발령되어도 확정되기 전이라면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권리공탁을 할 수 없다.
압류가 중복되어 경합하는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더 적은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공탁할 의무는 없다.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은 유효이다.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명령만을 받은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공탁을 명하는 추심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부명령이 발령되어도 확정되기 전이라면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 ② 압류가 중복되어 경합하는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 피압류…… ④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 ⑤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명령만을 받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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