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부명령이 발령되어도 확정되기 전이라면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권리공탁을 할 수 없다.
②
압류가 중복되어 경합하는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더 적은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공탁할 의무는 없다.
③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은 유효이다.
⑤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명령만을 받은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공탁을 명하는 추심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