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혼합공탁 후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명되지 않더라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바로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③
혼합공탁을 하더라도 그로써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④
채권양도가 유효로 판명되면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가 된다.
⑤
양수인은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해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