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9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공탁법
39. 채권양도(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음) 후에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어 혼합공탁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혼합공탁 후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명되지 않더라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바로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혼합공탁을 하더라도 그로써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채권양도가 유효로 판명되면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가 된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해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혼…… ③ 혼합공탁을 하더라도 그로써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④ 채권양도가 유효로 판명되면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가 된다.… ⑤ 양수인은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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