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장래의 토지수용보상금채권(債權)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금전이 아닌 자신이 발행한 채권(債券)으로 공탁한 경우 전부채권자는 공탁된 채권(債券)을 직접 출급 청구할 수 없다.
ㄴ.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국가(공탁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
ㄷ.변제공탁된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국가에 송달되면 압류의 경합이 생기게 되므로 공탁관은 전부명령이 추후 확정되더라도 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ㄹ.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한 후 이를 집행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권자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