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현금공탁을 한 후에는 법원이 담보물을 변환하는 것에 관한 재량이 없으므로 이를 유가증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인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피공탁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ㆍ가처분을 위해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고, 채권자(담보제공자)가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인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③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④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피공탁자가 관련…… ⑤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ㆍ가처분을 위해 제공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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