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현금공탁을 한 후에는 법원이 담보물을 변환하는 것에 관한 재량이 없으므로 이를 유가증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인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③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④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피공탁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ㆍ가처분을 위해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고, 채권자(담보제공자)가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