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이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라도 원래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물 회수청구 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④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공탁물을 출급ㆍ회수청구하는 경우 출급ㆍ회수청구서와 위임장에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확인서 및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상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때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