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다음 사례에 관한 <보기>의 대화를 읽고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사례)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2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대여금채무에 대한 丙의 압류명령(압류채권액 1억 원)을 송달받고, 압류된 금액(1억 원)에 대해서만 공탁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
<보기>
ㄱ.A:甲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ㄴ.B:甲은 집행공탁을 한 후 반드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ㄷ.C:만약, 丙의 압류명령이 아닌 丙의 처분금지가처분(채무자 乙, 제3채무자 甲)이 있는 경우에도 甲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ㄹ.D:甲의 사유신고 이후 丙의 압류명령이 실효된 경우, 甲은 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ㅁ.E:甲의 사유신고 이후 丙의 압류명령이 실효된 경우, 乙은 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