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공탁의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더라도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④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확정되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였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⑤
채무자의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