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공탁서에 기재할 피공탁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ㄴ.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라면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여 공탁할 수 있다.
ㄷ.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도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이므로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하면 되고 담보물권자, 가압류채권자, 경매신청인 등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ㄹ.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ㅁ.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따라 집행공탁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