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시․군법원은 제외된다.
②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700만 원의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나, 개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700만 원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되고, 재판상 담보공탁이나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