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50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공탁법
50. 변제공탁금의 회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탁금출급청구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공탁금회수청구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민법 제4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도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청산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채권자(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와 같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압류된 것으로 본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출급청구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④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 ⑤ 청산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채권자(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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