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50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공탁법
50. 변제공탁금의 회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출급청구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공탁금회수청구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③
민법 제4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도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청산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채권자(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와 같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압류된 것으로 본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5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출급청구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④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 ⑤ 청산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채권자(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