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출급청구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공탁금회수청구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③
민법 제4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도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청산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채권자(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와 같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압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