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관이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지급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청구인에게는 청구서를 1통 교부한다.
②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실명번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명번호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