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6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공탁법
46. 공탁물의 수령⋅회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甲과 乙의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1/2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甲과 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③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공탁자가…… ④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 ⑤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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