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에 미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해방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③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관한 언급이 없더라도 전부채권자에게 공탁금에 대한 모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