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변제공탁 사유가 없으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1건으로 공탁할 수는 없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
③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성립된 후에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⑤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금전채권 중 일부만 공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