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외국인, 재외국민과 관련된 공탁신청 또는 공탁금지급청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ㄴ.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이 공탁신청 시에는 서명만으로써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ㄷ.우리나라와 같이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일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으며, 그 위임장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ㄹ.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거주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
ㅁ.공탁관은 공탁금지급과 관련하여 첨부서면으로 외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가 제출된 경우 그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