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증지급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②
보증지급의 경우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④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재산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