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0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공탁법
40.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배당액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배당금수령채권이 단일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의 집행공탁을 해야 한다.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해 단일의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해야 한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없다.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해 단일의 추심명령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추심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할 수 없다.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해 단일의 확정된 전부명령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전부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배당금수령채권이 단일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의 집…… ②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해 단일의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민사집행…… ③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미…… ④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해 단일의 추심명령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추심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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