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당금수령채권이 단일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의 집행공탁을 해야 한다.
②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해 단일의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해야 한다.
③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없다.
④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해 단일의 추심명령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추심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할 수 없다.
⑤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해 단일의 확정된 전부명령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전부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