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9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공탁법
39.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대여금에 대한 丙의 가압류결정(가압류채권액 2천만 원, 채무자 乙)을 송달받았다. 甲은 가압류된 채권액(2천만 원)에 대하여만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3채무자 甲이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가압류채무자 乙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丙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압류채무자 乙은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가압류채권자 丙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었다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이 없더라도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3채무자 甲이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②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 ③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가압류채무자 乙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 ④ 가압류채무자 乙은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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