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채무자 甲이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③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가압류채무자 乙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丙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채무자 乙은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가압류채권자 丙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었다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이 없더라도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