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ㄴ.동일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할 수 없다.
ㄷ.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 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ㄹ.위
ㄷ. 의 경우 집행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등 채권에 의한 것이라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ㅁ.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면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