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변제공탁의 요건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개월 분의 손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할 수는 있으나 장래의 손해보상금 수개월 분까지 일괄 공탁할 수는 없다.
조세채무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하였다면 일부 공탁에 해당되어 그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도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② 조세채무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③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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