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자신청 사건에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③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자는 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권리승계인이다.
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에는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공탁관의 수리, 인가, 불수리 처분이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