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 후 공탁금 지급절차에 관한 내용이다(모두 개별사안임).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형사사건이 계류 중인 甲은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면서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乙이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 甲이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한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 A ).
ㄴ.만약 위 사안에서, 乙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였고, 甲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乙이 변심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 B ).
ㄷ.甲이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 한 후,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가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甲은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 C ).
ㄹ.甲은 乙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변제기가 도래하자 甲은 위 채무 전액을 변제공탁 하였다. 이후 甲이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 D ).
ㅁ.甲(피고)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서 선고된 금액 1,000만 원을 채권자인 乙(원고)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공탁소에 공탁수락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후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보다 적은 500만 원의 지급을 선고하자, 그 차액에 대하여 甲이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 E ).
A B C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