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②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도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기존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은 가능하다.
③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④
“甲 및 乙”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甲” 1인으로 정정하여 피공탁자를 일부 삭제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고, “甲”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甲 또는 乙”로 정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