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4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공탁법
34. 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도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기존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은 가능하다.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甲 및 乙”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甲” 1인으로 정정하여 피공탁자를 일부 삭제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고, “甲”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甲 또는 乙”로 정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도 공탁의…… ④ “甲 및 乙”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甲” 1인으로 정…… ⑤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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