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수용대상물인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위 소유권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④
매수인이 수용개시일 이전에 매수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매도인 앞으로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에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후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피공탁자인 매도인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이행의무가 없는 반대조건을 붙여 무효가 된 공탁을 수용의 개시일이 지난 후에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면 그 공탁이 유효하게 되므로 재결의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