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④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계좌는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한다.
⑤
공탁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공탁신청 및 이에 대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 청구에 대해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