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공탁법
48. 전자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계좌는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한다.
공탁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공탁신청 및 이에 대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 청구에 대해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 ②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규칙……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④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금을 예금계좌……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