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착오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절차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되지 않는다.
④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그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