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다.
②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아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원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배당 절차를 시작하거나 변제금의 지급을 실시한다.
③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추징보전해방금)을 정하여야 한다.
④
추징선고된 경우에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⑤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피고인)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