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7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공탁법
47.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다.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아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원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배당 절차를 시작하거나 변제금의 지급을 실시한다.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추징보전해방금)을 정하여야 한다.
추징선고된 경우에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피고인)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 ③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 ④ 추징선고된 경우에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⑤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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