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접수공탁소에의 공탁신청의 경우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한다.
③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공탁신청의 경우 공탁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통해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 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⑤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공탁(유가증권·물품 포함)에 적용하므로 친구(○○○주식회사 신입사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