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과 공탁서 정정신청 및 공탁금 지급청구는 각각 허용되지 않는다.
②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보상금을 확지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담보물권자, 압류․가압류채권자 등은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④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하지 못하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숫자는 그렇지 않다.
⑤
공탁서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과 관련하여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면이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