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원시적으로 있을 수 없으므로, 공탁신청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 제3자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는 위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함을 공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업보증공탁의 경우에는 영업자의 신용력 확인이라는 목적이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면, 미성년자 단독으로 해당 공탁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자는 가압류채무자이고, 가압류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