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인이 공탁금 1,000만 원 이하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청구를 하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도 공탁금 출급청구 시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③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액에 관계없이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④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⑤
임의대리인이 공탁금 1,000만 원 이하를 위임받아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