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는 직접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汫h에 의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어느 경우이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