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②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탁자는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다수의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그 중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한 후, 집행법원이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였다면, 이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탁자는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