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다음 사례에 대한 <보기>의 대화를 읽고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에 동(洞)까지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려고 한다.
< 보 기 >
ㄱ.甲:공탁제도에 있어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ㄴ.乙:위 사안의 경우 공탁자(사업시행자)는 피공탁자란에 피수용자 불명으로 기재하여, 우리 공탁제도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ㄷ.丙:공탁자(사업시행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통해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피공탁자(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ㄹ.丁:공탁자(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을 한 이상 공탁자는 단순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