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3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공탁법
33.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도 미치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또는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공탁자가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고, 이때 피공탁자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다수의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그 중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한 것은 혼합공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 ③ 공탁자가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에……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 ⑤ 다수의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그 중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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