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②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도 미치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또는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③
공탁자가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고, 이때 피공탁자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⑤
다수의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그 중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한 것은 혼합공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