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2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공탁법
32. 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금의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한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 전체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직접 출급청구한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기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공탁금액 1천만 원, 피공탁자 乙)을 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에 의해서 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선행하는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그에 선행하는 일반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대항할 수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금의…… ②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한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된 것으…… ④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소유 부동산…… ⑤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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