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금의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한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 전체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③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직접 출급청구한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기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공탁금액 1천만 원, 피공탁자 乙)을 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에 의해서 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선행하는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⑤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그에 선행하는 일반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