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용개시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용개시일 이전에 乙이 甲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甲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丙이 甲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乙이 甲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③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재결 전에 甲에서 乙로 소유권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유자인 甲을 상대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면,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甲 소유 토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乙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甲 또는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⑤
미등기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공탁에서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甲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할된 이후의 토지대장에는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甲과 乙 중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甲 또는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