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으나,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④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해당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관은 나중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