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7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공탁법
47.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으나,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해당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관은 나중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으나, 각 압류의 법…… ③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 ④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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