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공탁신청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乙을 기재하고,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乙은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압류를 원인으로 한 甲의 공탁이 성립된 후에 丙의 압류가 실효되었다면, 甲은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채권 전액(1억 원)에 대하여 사유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