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할 수 있다.
②
공탁에 관한 청구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공탁번호,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위 ③항의 경우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공탁에 관한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⑤
법무사인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