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9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공탁법
49.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할 수 있다.
공탁에 관한 청구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공탁번호,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위 ③항의 경우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공탁에 관한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법무사인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탁에 관한 청구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법…… ④ 위 ③항의 경우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서등에 기재된…… ⑤ 법무사인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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