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은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으므로,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②
가압류해방공탁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가압류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중 자신들의 채무액만큼만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그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가압류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그 회수청구를 인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