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은 甲 또는 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乙이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한다.
③
甲과 丙에게는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丁에게는 공탁사실통지서를 발송한다.
④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에 丙은 甲의 승낙서 또는 甲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丁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