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주소를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다면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포함)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④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본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⑤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