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3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공탁법
43. 재외국민, 외국인의 공탁금 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주소를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다면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포함)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본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에 찍힌 인영…… ③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다면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④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 ⑤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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