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상 담보공탁의 소멸시효는 재판(결정)이 있은 후 그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재판(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②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및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④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공탁관이 인가한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