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토지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 그 공탁은 차용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탁자는 공탁물 회수를 할 수 있다.
④
수용보상금 공탁이 부적법하여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탁자는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⑤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청구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에 다른 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